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②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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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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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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