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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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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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