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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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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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