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구, 비밀유지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협의회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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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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