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2.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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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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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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