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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
제11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의3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의4조
운영위원회
제11의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의6조
재무건전성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의2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13의3조
자료의 제공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의2조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4의1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의11조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의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13조
위원의 수당 등
제4의1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의15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의16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의17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의1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의19조
개선명령
제4의2조
제4의3조
제4의4조
제4의5조
제4의6조
제4의7조
제4의8조
제4의9조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의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8조
과징금의 납부
제8의2조
과징금의 용도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의10조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의11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의12조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의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의14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의15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의16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의17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의18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의19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의2조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의20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의21조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9의3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의4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의5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9의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9의7조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의8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의9조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