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8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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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1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제11조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1조의3 예산과 결산의 제출제11조의4 운영위원회제11조의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1조의6 재무건전성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제13조 차량충당 연한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제13조의3 자료의 제공제13조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제13조의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14조 권한의 위임제15조 권한의 위탁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제3조의2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4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제4조의1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의13 위원의 수당 등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제4조의1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7 ~ 제9조의20 (30개)
제4조의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제4조의19 개선명령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제8조 과징금의 납부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9조의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9조의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9조의16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제9조의1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제9조의18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제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조의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