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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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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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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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제11조 제11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1의3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제11의4조 운영위원회제11의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1의6조 재무건전성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제13조 차량충당 연한제13의2조 신고포상금 지급제13의3조 자료의 제공제14조 권한의 위임제15조 권한의 위탁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제3의2조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4의1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의11조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제4의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의13조 위원의 수당 등제4의1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제4의15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제4의16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제4의17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제4의1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의19조 ~ 제9의3조 (30개)
제4의19조 개선명령제4의2조 제4의3조 제4의4조 제4의5조 제4의6조 제4의7조 제4의8조 제4의9조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의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제8조 과징금의 납부제8의2조 과징금의 용도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의10조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의11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의12조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9의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9의14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9의15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9의16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제9의17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제9의18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제9의19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제9의2조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의20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제9의21조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제9의3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의4조 ~ 제9의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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