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협의회의 간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조정·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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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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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