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심의 및 조정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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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4 시행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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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