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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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