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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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