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시설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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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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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