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시설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