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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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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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