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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