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30년 미만 기록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3. 단위업무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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