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우리청 지정회의인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는 별지7호의 서식에 따라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담당부서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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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회 의 록 회 의 명 | | | | | 주관부서 | | | | | 일 시 | | | | 장 소 | 참석상황 | 재적위원 | 참석 | 불참 | 참석자 | 참석상황 | | | | 참석자 | 회의결과 | 찬성 | 반대 | 기타 | 비고 | 회의결과 | | | | 비고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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