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 및 보존서고, 열람·사무·작업공간 및 장비를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 즉 인적·물적 자원을 합한 용어를 말한다.4. "기록관장"이란 기록관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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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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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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