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점검하여야 한다.1. 기록관의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작동상태2.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4. 보존기록물 대출·반납서 및 기록관 출입대장의 정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