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기록관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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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소속 및 인원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위원 위촉 등제6조 · 주요업무제7조 · 기록물의 생산제8조 · 기록물의 등록제9조 · 기록물의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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