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관련 서류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2. 인력관련 서류가.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별로 규칙 별표 1의2 2. 나.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 등)3. 시설관련 서류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4. 규칙 별표 1의2 2. 라.의 ‘인증업무규정’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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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0 ·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기호 | 지정 일자 | 인증기관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 고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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