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②심사반의 책임자는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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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