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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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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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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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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