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