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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