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시험실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술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은 시험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IEC 17025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나.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다.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술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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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