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품질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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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정기준의 적용제6조 · 지정심사제7조 ·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제8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9조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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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