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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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제5조 · 지정기준의 적용제6조 · 지정심사제7조 ·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제8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