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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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인력, 인증업무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3.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법, 영, 규칙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시 고칠 경우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6. 그 밖에 법, 영, 규칙,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인력, 인증업무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3.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법, 영, 규칙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시 고칠 경우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6. 그 밖에 법, 영, 규칙,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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