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인증업무"란 법 제22조의 품질인증과 법 제26조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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