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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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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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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