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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