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법무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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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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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