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작성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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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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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