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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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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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