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