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및 참관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참관인은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⑥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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