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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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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