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일)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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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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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