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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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제7조 · 간사 및 참관인제8조 · 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