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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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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