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2. 대검찰청 청사 안전관리상태 점검3. 대검찰청 청사 귀빈 의전4.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 경비담당5. 대검찰청 청사 내·외 각종 행사의 안전, 질서유지 및 방호·경비6. 기타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방호·경비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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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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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