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방호공무원은 일일근무배치표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방호공무원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좌식근무를 할 수 있다.
방호공무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정된 경비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해 발생 방지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소속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공무원은 방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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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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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