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방호공무원은 일일근무배치표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방호공무원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좌식근무를 할 수 있다.
④방호공무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정된 경비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해 발생 방지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소속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방호공무원은 방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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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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