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방호실장은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방호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경비 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 근태관리3. 일일 상황근무 총괄4. 일일 상황일지 및 일일근무배치표 관리5. 방호장비 관리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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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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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