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②방호실장은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방호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경비 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 근태관리3. 일일 상황근무 총괄4. 일일 상황일지 및 일일근무배치표 관리5. 방호장비 관리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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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