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 휴가는 전일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방호공무원 휴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방호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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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9 시행된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