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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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3 시행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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