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3 시행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