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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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3 시행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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