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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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3 시행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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