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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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3 시행된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