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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