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08-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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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ㆍ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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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ㆍ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②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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