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②공사의 발주자는 별표 2의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ㆍ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한다.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③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④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일부 공종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을 확인 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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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별표 1] <신 설>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 | | 손료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 | | 손료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 | |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 | | 공공요금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 | | 공공요금 직접공사비 | | |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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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별표 2] <신 설>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1. 손료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외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상각률 + 수리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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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별표 3] <신 설>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종류 | 최저 요율 토목 | 도로 | 0.9% 토목 | 플랜트 | 0.4% 토목 | 지하철 | 0.5% 토목 | 철도 | 1.5% 토목 | 상하수도 | 0.5% 토목 |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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