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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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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