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08-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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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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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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