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2.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3.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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